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동과 유형의 힘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라고 한다면 상해를 일이 크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적용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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