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의 형사합의 - 형사사건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8. 00. 00. 00시경 000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의 치료비를
치료비와 위자료로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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