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에 대한 처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금융거래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다른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받거나 또는 통장에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장의 양도, 양수, 대여, 질권설정 등에 대해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획득한 금융거래통장을
판매알선,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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