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지방법원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받게 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 신속, 비공개의 특정을 갖는데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공판을 거치지 않느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에서 주장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