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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