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몰래카메라.성범죄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2020. 11. 27. 12:43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입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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