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30일 이내에 감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를 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감치재판 절차는 채무자를 벌하려는 목적보다 재산목록 제출 등

재판절차 진행의 목적으로 하므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한 경우 무작정 재판을 회피하기 보다는

법원에 가서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고 변제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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