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민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2021. 4. 13. 15:09
민법에 따른 유치권은 물권의 한 종류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A가 B에게 물건의 수선을 맡겼는데 그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가 어떤 기회가 있어 그 물건을 점유했다면,
B는 A가 수선비를 지급할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해서 인정이 되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만약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게 되면
그 점유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를 목적하게 됩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도 거절ㅇ[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며,
유치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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