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199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되어 2002년 1월 26일 민사집행법 제정시에 동법에 규정된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 후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그 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한 떄에는 채무자의 본적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시.군.읍.면의 장에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 등의 장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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