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 미수금.떼인돈받는법.물품대금소송.대여금소송.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7. 3. 14. 16:14
대여금소송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쉽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이 필요합니다.
돈을 계좌이체 했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정하는 녹취록이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분들은 본인과의 통화를 녹음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화 당사자가 통화 중에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은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서 내리는 절차에 맞게 따른 후
승소판결이 되면 대여금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법률지식이 없거나 접해보지 않았다면
대여금 소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때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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