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추심명령 신청방법
민사소송2024. 9. 23. 14:41
강제집행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 집행 방법 중 하나인 추심명령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기타집행계에 신청서 1부를 접수
송달료 : 당사자수 * 3.060원 * 2회
인지대 :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을 납부한 후 법원 기타집행계에 1부를 접수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효과가 나타납니다.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압류 및 추심결정을 내리면
먼저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키고
이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킨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연합회는 각 구성원의 보험업무만을 취급할 뿐
통상적인 은행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이들 기관을 제3채무자로 정함은 실익이 없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사본은 안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확정된 경우),
채무자주민등록초본(관할법원임에 관한 소명자료이며 3개월이내 발부받은 것)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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