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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을 위한 목적

​내용증명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취인에게 독촉한 사실의 증거로써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2) 수취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목적

​금전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채무 변제 등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룰 때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등 불이익에 대해 상기시켜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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