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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