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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인데 어때" 세입자 내보내고 직접 장사하겠다는 건물주, 권리금은?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내 건물인데 어때" 세입자 내보내고 직접 장사하겠다는 건물주, 권리금은?

[BY 네이버 법률] #A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커피전문점 창업에 나섰습니다. A씨는 초기 투자금이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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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커피전문점 창업에 나섰습니다.

A씨는 초기 투자금이 조금 든다고 하더라도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1억원을 주고 앞서 커피전문점을 넘겨받은 뒤 새로 꾸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입주한 뒤 5년이 지났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는 A씨와 계약한지 5년이 지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었죠.

A씨도 5년간 나름 사업이 번창했고, 마침 더 좋은 상가에서 더 넓은 매장을 찾아다닌 터라

재계약에 목맬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A씨는 자신이 들어올 때처럼 현재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지인을 찾아

1억50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A씨는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푼의 권리금도 받을 수 없을까요?

◇ "계약기간 남아도" "건물주 직접 영업해도"…권리금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임차인(세입자)이 아닌

임대인(건물주)이 직접 영업한다는 뜻을 밝히고 설령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건물주한테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이해하려면 권리금에 대한 두가지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선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기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2015년 5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까진 권리금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었고

그만큼 기존 세입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새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금을 건물주인 임대인이 받지 못하게 방해해선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권리금은 세입자와 세입자 사이에 주고 받는 대가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게 되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세입자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 데 무슨 권리금이냐는 거죠.

그러나 새 권리금 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 대신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여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손해를 입는다"며

"임차인의 권리금은 정당한 대가 행사"라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현행법상 권리금의 정의를 보면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권리금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사이'에 지급하는 이용대가로 규정됩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재건축 때는 건물주가 권리금 책임져야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건물을 헐어 재건축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후임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권리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법원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임차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리금의 가치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상가마다 계약조건이나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딱 잘라 대가로 얼마의 권리금을 줘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갈수록 권리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임대인 즉 건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 결정을 내렸다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내용인 권리금 역시 건물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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