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보통 민사분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이 지급명령에 대해 때로는 독촉절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으며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것에서 보통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분쟁 상대방의 주소지 및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분쟁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신청자에 대해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하며 보정된 주소로 재소달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렵다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 지급명령에 대해 송달일 기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각하되거나 혹은 취하된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양한 민사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