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 회수방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크게 본안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우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따라 가압류 집행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 집행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시청을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된 경우
가압류등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으로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을 먼저 배당하여 배당액에 공탁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배당하여야 하는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부정되므로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게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 경매실무에서는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을 먼저 배당하여
배당액에 공탁하게 되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그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제시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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