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신청 사례 - 빌려준돈.떼인돈.지급명령.민사무료상담 -
민사소송2018. 11. 20. 15:06
Q. 저는 친한친구의 부탁으로 3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치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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