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공사대금.못받은돈.도봉구민사무료상담 -
민사소송2018. 11. 12. 15:36
경매부동산을 공사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그 건물에 공사를 한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동시에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경매부동산의 개량이나 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유치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나 제3취득자가 하수도나 도로 개통 후 지출한 비용이나
개량과 보존행위를 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한 경우에 속합니다.
손해배상채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매물건이 손해배상채권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유치권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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