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경매부동산을 공사하고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그 건물에 공사를 한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동시에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경매부동산의 개량이나 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유치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나 제3취득자가 하수도나 도로 개통 후 지출한 비용이나

개량과 보존행위를 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한 경우에 속합니다.

 

손해배상채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경매물건이 손해배상채권과 관련이 있을 경우 유치권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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