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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사건해결의 시작점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이것은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라 함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반드시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득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서 사물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본죄의 심신상실은 심신상실이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편 심신미약도 본죄의 심신상실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형법은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저에 대한 감은.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자는 본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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