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커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별다른 보호책이 없어,
주로 폭력행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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