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사회]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