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되었지만... 무죄로 풀려난다면 보상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8. 7. 3. 12:12
구금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치소 등에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서 자세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미 형을 살고 나왔는데 재심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2조).
다만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보상법 제4조는 만 14세 이하라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고의로 거짓자백을 했거나 증거를 만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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