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이행권고결정) - 빌려준돈.물품대금.공사대금.민사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8. 4. 10. 16:15
소액소송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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