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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

민사소송2018. 4. 2. 15:19

 

 

 

 

 

 

가압류 공탁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과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금전채권이 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타그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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