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대여금청구소송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쉽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돈을 계좌이체 했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계자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 소송을 한 후 승소할만한 증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정하는 녹취록이나 문자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통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은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한 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의 절차를 거쳐 대여금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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