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 채권추심.지급명령.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민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소송2017. 2. 2. 16:10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안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되며
이는 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걸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 보통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에 붙이는 인지는 보통 재판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절반의 값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보통의 재판으로 진행되면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손해와 관련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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