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 건물명도소송.월세명도소송.명도소송비용.강제집행.민사소송무료상담 -
명도와 관련 문제로 부동산 매매시에 분쟁이 생겨 법률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명도가 늦어지게 되면
전반적인 진행이나 구상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시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라는 것은 기존세입자의 퇴거조치의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무효, 취소, 해제나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권한이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해서 관할법원에다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의 절차에 있어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장접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번호와 담당판사가 배정이 되고 심리가 있게 됩니다.
심리 이후에는 선고 승소 판결 및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후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 불복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절차를 진해하는 경우 보통 짧게는 3개월 정도에서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무언가 지연상태가 있거나 명도소송 선고 이후 반복되는 불복으로
항소나 상고 등의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7개월 이상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명도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그 조언에 따라 명도소송까지 갈 것인가 혹은 협상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을 비롯해 그러한 경우들을 선별하고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손해액과 협상으로 끝낼 경우에 대한 협상최고 한도액 등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법률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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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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