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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입 막으려 각서까지 쓰게 한 새 아빠…유죄!

미성년자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딸에게 자신의 범행을 발설할 경우,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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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딸에게 자신의 범행을 발설할 경우,

5000만원을 주겠다는 합의서까지 쓰게 한 비정한 계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A양의 계부 B씨는 A양이 10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A양은 4명의 자녀 중 막내였는데요.

B씨는 가족 모두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A양에게는 6년여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볼에 뽀뽀하는 수준으로 시작한 추행은 중요 부위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로 이어졌는데요.

B씨는 친모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 A양을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A양이 17세 때 일인데요.

A양이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탓에 성폭행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대신 B씨는 딸에게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성폭행 시도를 외부에 알릴 경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각서를 근거로 겁을 줘 A양의 입을 막으려고 한 건데요.

하지만 A양은 용감하게 B씨의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결국 B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섯 개 이상의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B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서 내용을 이유로 A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배상금을 달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A양은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서내용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B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A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성년자였던 A양이 받아온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민사소송 비용까지 책임지게 됐습니다.

◇불법적 내용 담은 각서는 무효

각서는 개인과 개인간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보통 당사자끼리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이 담깁니다.

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약속한다는 점에서도 계약서나 합의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A양이 B씨의 강요에 못 이겨 쓴 서류는 A양이 양부의 성범죄 사실을 누설할 경우,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각서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만큼 각서는 다양한 약속이나 심지어 사적인 내기까지 적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103조).

범죄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각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추행에 노출돼 왔던 어린 아이가 양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각서를 작성할 당시 주체적인 의사결정은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서의 작성과정 또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새 아빠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면 협박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협박을 한 사람이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행할 의도나 욕구가 있지 않아도

우선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줬다면 죄가 됩니다.

해악의 내용이나 고지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죽이겠다' 등 조건부 협박도 구성요건이 됩니다.

B씨 또한 A양에게 조건부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요.

실제 이번 사건 형사재판부는 B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에 '성관계 암시 편지'도 뿌려

계부 B씨의 만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B씨는 A양의 학교에 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지만 B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으려고 쇼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개된 장소와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 사안에서 B씨는 A양의 친구들이 모두 있는 곳에

A양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편지를 뿌렸으므로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요건은 충족될 텐데요.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허위사실의 적시도 인정됩니다.

[출처] 성추행하고 입 막으려 각서까지 쓰게 한 새 아빠…유죄!|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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