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 와" 머리카락 만지며 성희롱한 직장상사, 1.2심 무죄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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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A씨는 서울 마포구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는 30대 중반의 과장 고모씨가 있었는데요.
같은 팀 상사인 고씨는 남녀를 불문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입사원 A씨도 고씨의 괴롭힘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고씨는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성행위를 뜻하는 손짓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루는 A씨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더니,
A씨를 부른 뒤 자신을 보면 혀로 입술을 핥으며 "앙"하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수면장애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퇴사했는데요.
이후 고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 기대와 달리 고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할 만한 '위력' 존재해야
고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무형을 따지지 않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또한 위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 및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적극적 거부표현은 위력 없다는 근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고씨에게 위력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고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1심은 고씨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씨가 상사이긴 하지만 경력사원으로 A씨보다 불과 2개월 먼저 입사했을 뿐,
A씨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A씨의 적극적인 거부의사 표현이 오히려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근무하는 동안 고씨에게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팀장에게 이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고씨와의 관계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데
심리적 두려움이나 위축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고씨의 위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무실이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든 직원이 볼 수 있고,
A씨도 과장인 고씨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 장난을 친 점에 비춰볼 때
A씨가 심리적 두려움을 느낄만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성희롱 반발하자 업무 떠넘기기'… 대법원 "위력 인정"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씨에게 위력이 존재했다고 본 겁니다.
고씨는 자신의 성희롱에 A씨가 반발하자 자신의 일을 A씨에게 떠넘기고 퇴근하거나,
퇴근 직전 A씨에게 일을 시켜 야근하게 만드는 등 소심한 복수를 했습니다.
또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A씨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고씨의 이런 행위에서 상사로서의 위력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고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 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고씨와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행태,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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