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되는데,

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성추행 범죄에서는 범행 이후의 정황

즉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자백을 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현실은 피해자의 반발 등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뉘우치는 기색없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합의에 임해야만

민형사상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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