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조사한 후

성매수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더 신뢰하므로

최초의 진술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매수 남성은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으며,

성매매 여성과의 대질신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가 신속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황별로 기민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힘든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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