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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父가 가족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1..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치매 앓던 父가 가족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1.4억을 줬다는데...

A씨는 얼마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금융 계좌를 확인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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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금융 계좌를 확인한 순간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 두었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어디론가 인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수년 전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아버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A씨의 관여 없이 그 통장에 자신의 돈을 넣어 자유롭게 썼는데,

그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2건의 인출이 있었습니다.

1건은 250만원, 또 다른 건은 무려 1억4000여만원이었습니다.

1억4000여만원이 수표로 인출된 시기는 아버지 사망 5일 전이었습니다.

A씨는 거액이 입금된 통장의 주인을 추적했는데요.

통장 주인은 바로 A씨의 아버지를 2년간 돌본 사회복지사 B씨의 친동생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82세 고령에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아버지의 돈을 횡령 또는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신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절취 증거 없으면 처벌 어려워”…증거 불충분 기각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B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망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정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금과 이 사건 수표금의 합계 1억4250만원을

횡령, 절취 또는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본 사건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와는 다릅니다.

A씨 아버지가 계좌로 직접 입금 한 것이 아니라,

수표로 인출된 돈을 B씨에게 유증해 B씨가 동생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A씨 말대로 B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려면 수표 인출과 전달 과정에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증거로서는 B씨의 불법행위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A씨는 변론기일에서 더 이상 제출, 신청할 주장과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인의 현금·신용카드 등을 강제로 가져가 쓰거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는

노인복지법 위반이나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을 통해 또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감정에 호소해 노인이 스스로 돈을 꺼내주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제재의 근거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활고를 호소하며 노인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 물품을 결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경제적 착취 사실을 입증받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치매 환자는 재산관리나 사기 등 많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 그 후견인이 재산관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꼭 판정돼야합니다.

관련 질병은 치매·뇌 병변장애·파키슨병이, 장애로는

정신지체·조현병·충동조절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후견인의 자격에 대해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등은 본 역할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해 심사를 거쳐 선임되는데요.

이때 법인이나 변호사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대신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후견인 심사는 까다롭습니다.

성견후견제도는 의사능력에 제약이 따르는 본인 및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유용한 제도이지만 재산다툼의 도구가 되는 등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치매 앓던 父가 가족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1.4억을 줬다는데...|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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