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직장인 A씨(남성, 32세)는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과 만나 이야기 나누던 중

그녀와 자신이 같은 곳에서 유학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친밀감이 생긴 A씨는 시끄러운 나이트클럽을 벗어나 대화를 이어가자고 말했고,

상대 여성은 흔쾌히 A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술자리를 마련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소주 2병을 사 들고 모텔로 향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의 제안에 상대 여성이 동의하여 이뤄진 것이었지만,

며칠 후 A씨는 경찰서 성범죄전담반의 연락을 받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죄로 형사 고소 당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짐에 따라 법적 처벌 또한 과거에 비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준강간죄에도

강간죄와 똑같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정도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완전한 무의식 상태가 아닌 만큼

성관계에 대한 동의 및 반항을 할 수 있을지라도 만취 등으로

정신 기능이 온전치 않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입증되면 강간죄와 똑같이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되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 초,중등학교 등에 알려지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문제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

성범죄로 둔갑한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는 것.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택시로 이동했다면 택시 내 블랙박스를, 사건 당시 이동 경로에 상가가 있었다면

상가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 수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최근 준강간죄로 인한 고소사건이 늘고 있고,

억울한 성범죄를 호소하는 남성들도 많아진 편이다”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