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할까?
민사소송2017. 9. 22. 15:50
Q.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A. 미등기인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처분 신청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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