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 가처분 신청자 )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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