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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동영상을 찍고 찍은 사진을 SNS등에 올리거나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가지각색 방법을 동원한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인터넷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들이 잦아들기는 커녕

인터넷사이트에서는 그것을 자랑인 듯 올리며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 어디에서 자신의 사진이 찍히거나 이미 찍혀

인터넷 상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어디를 다니던지 안전하지 않아졌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촬영물의 이용자가 애초 피촬영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촬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되어

피촬영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처벌은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음란부호 등 배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강간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며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의 경우 해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자신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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