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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폭행 당했어요"… 거짓말의 무게는?

[BY 네이버 법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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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여성이 6번이나 합의해서 성관계를 해놓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상대방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성폭력를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금품 갈취 목적의 무고죄입니다.

A씨는 자택 앞 차량에서 B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후 B씨가 돌아갈 때 배웅까지 합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해 돈도 송금 받고

"갈비를 사달라"고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난데없이 여성 A씨는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곤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거짓으로 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A씨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둘째, 앙심형 무고죄도 있습니다.

C씨는 동거 중이던 연인 D씨와 결혼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D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둘은 헤어집니다.

이후 C씨와 D씨는 함께 지내던 집의 보증금 정산을 두고 또 한번 싸움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C씨는 D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는데요.

앙심을 품고 무고죄를 저지른 겁니다.

C씨는 D씨에게 감금 당하다시피 하며 지냈고,

수시로 강간과 폭행을 당해 몸도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씨가 언급한 시기에

실제로는 아주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고 밀어를 속삭였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무고 혐의로 기소된 C씨는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았다.

셋째, 이혼 무마형 무고죄도 있습니다.

E씨는 F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양육권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F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는데요.

F씨가 식칼로 협박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E씨의 피해 진술은 매번 확대됐고,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결국 E씨에게는 무고죄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무고의 마지막 유형으로는 일명 '묻지마 무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G씨는 H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며칠 후 I씨도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들에게 강간 당해 임신까지 했다며 산부인과의 임신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G씨는 얼마후에 J씨를 또 다시 강간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연이어 3명의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한건데요,

알고 보니 G씨는 이들 3명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임신확인서도 위조였고요.

G씨처럼 아무 이유 없이 강간을 당했다며 무고를 남발하는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아무 죄도 없는데도 '성폭력 범죄자' 낙인 찍힌 사람은 평생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무고는 절대 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니 절대 무고는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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