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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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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끝났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

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빌려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다른 사람을 시켜

몰래 견인해온 렌터카 직원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3329)가 있어 소개한다.

A사는 2014년 10월 강씨와의 차량임차계약을 해지했지만

강씨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2015년 7월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했고,

강씨는 이 차량을 피해자 이씨에게 임대했다.

같은 달 신용정보사 소속 직원들은 강씨가 아닌 이씨가 사용하던 차량을 발견한 후

몰래 견인해와 두 달 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직원인 박씨는 신용정보사 채권회수팀 소속 직원들에게

A사 소유인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견인해 오도록 지시해

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가 피해자인 이씨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견인을 지시한 박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A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견인을 지시했고,

해당 차량을 2015년 9월 A회사가 매각한 뒤 그 매각대금이 A회사에 고스란히 귀속된 점 등을 들어

"박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약정에 따른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 해도

재물을 가져갈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이씨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자기 또는 A회사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라며

"박씨가 A회사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같은 행위를 했대도

그런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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