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이란 - 빌려준돈.미수금.떼인돈.도봉구대여금청구소송 -
민사소송2018. 4. 19. 16:07
대여금소송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쉽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돈을 계좌이체 했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정하는 녹취나 문자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의 당사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이 어렵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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