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기소란 - 형사사건.성범죄소송.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8. 5. 18. 15:51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가 B를 직접 신고하면 고소,
이를 안타깝게 바라본 A의 친구(제3자)가 B를 신고하면 고발,
B가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A가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하면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주체가 다른 고소, 고발과 달리 '기소'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소를 다른 말로 공소의 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던 결과가 나올지는 판사에게 달렸지만,
일단 형사 재판을 시작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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