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하려면 - 고소.고발.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18. 5. 16. 16:03
고소는 경찰서나 검사에게 고소장으로 서면 또는 구술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에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고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중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죄 확정되면 공소 동일한 다른 혐의 적용하여 처벌 불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23 |
---|---|
고소.고발.기소란 - 형사사건.성범죄소송.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18 |
사기죄의 처벌과 공소시효 - 떼인돈.빌려준돈.의정부.도봉구사기무료상담 - (0) | 2018.05.14 |
구속적부심사란 - 형사사건.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10 |
형사조정 - 형사사건.형사소송변호사.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 - (0) | 2018.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