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점유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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