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을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므로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비로소 본안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법상의 기간의 종류 (0) | 2017.11.13 |
---|---|
채무자의 사해행위 (0) | 2017.11.09 |
건물명도 청구소송 (0) | 2017.11.03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0) | 2017.11.01 |
가압류 결정으로 경매 진행 할 수 있을까? (0)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