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가압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을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에 대한 현상유지에 그치므로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비로소 본안청구권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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