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 방법 - 채권자.채무.채권추심.북부지방법원민사무료상담 -
민사소송2018. 6. 11. 16:50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별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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