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혹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개정되며 2002. 6. 30. 이전의 사건에는 가처분 결정이 난 후

10년 이내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취소가 가능하고

2002. 7. 1. 부터 2005. 7. 27. 까지 사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후의 사건은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처분결정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1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주고 받았다면

채무자 등의 위와 같은 가압류 취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가 집행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채권자의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제기한 가압류 취소신청사건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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