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추행한 성범죄 인턴, 병원 복귀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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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은 몸 보고 싶어요" 환자 추행한 성범죄 인턴, 병원 복귀 막을 수 없나?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있던 수련의(인턴)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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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있던 수련의(인턴)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턴은 여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인턴 A씨는 지난해 4월 해당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 수련을 시작했는데요.
마취를 받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부분을 계속 만지는가 하면
수술이 끝난 후에도 신체부분을 계속 보고 싶다며 수술방을 나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A씨의 행동을 황당하게 여긴 전공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데요.
병원 측은 교육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징계를 마치고 최근 다시 병원에 복귀했는데요.
사건이 대중에 알려진 후 A씨의 수련 복귀를 허락한 병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수련의 A씨,
병원 내부 징계가 아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취 중인 환자 계속 만졌다→'준강제추행'
여성의 신체 부위에 이상하리만큼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였던 A씨는
실제로 마취 상태인 환자를 계속해서 만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간호사와 전공의가 거듭 만류했지만 A씨는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의 행동은 마취 중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대법 98도3257 판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경우,
또는 종교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식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요.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애초에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다른 별도 조항으로 이러한 상황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죠.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A씨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취 상태로 인해 추행의 기억이 없다고 해도 간호사와 레지던트의 목격과 증언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해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A씨와 같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의사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의사라는 신분적 특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범죄 이후에도 계속 진료를 허락해야 할지 매우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를 상대로 강간한 의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개월간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 3명을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른 성형외과 의사는
3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의료면허를 박탕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범죄 유죄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결격 대상자는 △전문가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령 위반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의료법 제8조)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있는데요. 두 조항 모두 성범죄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법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정작 품위 손상행위의 범위 내에는 형사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즉 형사 처벌로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은 희박한 겁니다.
독일은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주 관할청의 권한으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중죄 이상의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법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성범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출처] "벗은 몸 보고 싶어요" 환자 추행한 성범죄 인턴, 병원 복귀 막을 수 없나?|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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