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약식명령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소송변호사 -
형사소송2021. 4. 26. 14:45
검사는 폭행, 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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