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 피의자의 권리 -

 

피의자 신문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의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합니다.

심야조사(0~6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나 가족에게는 체포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피해자의 권리 -

 

피해 진술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각종 권리와 지권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인의 권리 -

 

참고인 진술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한 경우, 소정의 참고인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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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