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형사소송변호사 - 하람법률사무소

"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BY 법과생활]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

m.post.naver.com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대꾸했죠.

결국 사소한 오해와 시비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옷을 찢는 등의 행위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폭행까지 가지 않았다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남의 차에 마음대로 올라탄 취객의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요.

내 차에 허락없이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만약 취객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나 남의 자동차를 허락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적용됩니다.

너무 명백하게 처벌을 받는 행위라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매우 애매한데요.

일단 차량 운전석에 차주가 있고 문이 열려 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차주의 승낙없이 차량 안에 마음대로 탑승한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 확대해석해 처벌하긴 어려워

형법상 주거침입은 범행장소가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비행기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건조물이란 지붕이 있고 기둥으로 지지되며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건조물 안에 화장실을 몰래 쳐다본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죠.

이 같은 경우 어쨌든 화장실이 건조물 안에 있고

그 방실에 누군가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인정됐죠.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재판부도 형법 규정을 확대해석해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는데요.

주거침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은 어떨까요?

자동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벌금 10만원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조건이 있어 이 역시 딱 들어맞는 사례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합니다.

결국 사람이 차량 안에 있는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 않는다면 추가 범행이 없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정도 수준의 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없어 실제 어떤 처분이 나올 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