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 떼인돈.빌려준돈.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2019. 3. 25. 15:22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취소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해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채권자는 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사해행위를 알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회복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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