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 아냐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형사소송2020. 3. 12. 14:26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채무관계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이루어지기 떄문에
형사고소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빌려준 돈의 고소를 위해서는
범죄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의 고소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도 필요합니다.
흔히 이를 사기죄로 보고 있으며 사기죄가 확실하다면
빌려준 돈 고소로 처벌을 요청하고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빌려준 돈 고소의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며 시작되고 검사나 경찰관에게 진술합니다.
검사는 빌려준 돈 고소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며
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처분은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돈을 빌려준 것을 기망에 의한 피해사실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빌려준 돈 고소보다는 민법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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